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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제품은 장애인의 땀이 우선구매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중증제품 우선구매는 장애인의 꿈이 현실이 됩니다.

중증장애인생산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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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생산품 소개

중증장애인생산품

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도 제공하는 노무용역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 (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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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

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, 인식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제도를 말합니다.
(장애인복지법 제45조 생산품인증,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· 절차 (보건복지부고시 제2009-107호, 2009.6.10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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